주문
1.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C 사이의 2009. 6. 16. 47,000,000원, 2009. 6. 16. 45,000,000원에 관한 각...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04. 8. 26.부터 2007. 8. 30.까지 A은행 사외이사, 2007. 8. 30.부터 2009. 8. 28.까지 위 은행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C의 아들, 선정자는 피고 B의 처이다.
한편, C은 2008. 6. 18.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대출과 관련한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고, 2009. 6. 16. 퇴직금 177,410,42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9. 8. 28.경 퇴직하였다.
그런데, C은 퇴직금 수령 당일 수표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4,700만 원과 4,500만 원을, 선정자에게 4,300만 원과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1025호로 C 등 A은행 임원진에 대하여 부실대출 등으로 위 은행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23. C이 그 재직기간 중이었던 2005. 10. 31.경부터 2009. 5. 18.경까지 실행되었던 대출에 대한 부실 감사로 인하여 A은행에 96억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데,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한 18억 2,080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A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C이 피고와 선정자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D 자동차 1대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므로, C의 대출 관련 부실 감사로 인한 손해는 해당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