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부금업무, 자금의 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12. 31.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2. 9. 2.부터 2004. 9. 21.까지 A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04. 6. 28. 이혼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3. 2.부터 2010. 9. 17.까지 A은행에 대하여 부실책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C을 상대로도 부실대출의 발생경위, 담당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은 2010. 11. 11. 제2 금융권인 A은행의 불리한 경영 여건 하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부실대출은 후임 경영진의 업무상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조사결과 C을 비롯한 A은행의 임직원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거나 채권 보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개별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그들의 책임(C의 경우 1,869,000,000원)을 인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318호로 위와 같은 부실책임조사 결과를 근거로 A은행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1. C이 A은행의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으로 A은행에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