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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73』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2: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거주하는 E 고시원 519호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방에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29. 02:26 경 위 고시원 5 층에서 “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면서 고시원 5 층 유리 출입문 번호 키를 발로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 키를 부수고, 복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용 다리미를 집어던져 손잡이 뒷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04:10 경부터 04:40 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526호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낚싯대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벽지에 구멍을 내 어 찢고, 위 낚싯대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때려 테두리를 부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085』 피고인은 2017. 3. 20. 19:30 경 서울 성북구 G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그 일행인 I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 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 개의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진 후,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석에 타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3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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