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손가락은 꺾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은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사건 발생 6일 후 조사 경찰관과의 통화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에 첨부된 사진 속의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손을 꺾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사진의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사진 아래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고, 위 사진의 사람으로 지목하여 피고인 측에서 당 심 증인으로 신청한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아래로 내려 말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였던 점까지 고려 하여 보면 피해자가 J의 행위를 피고 인의 행위로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에게도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