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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41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그의 처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 법인 사용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B, C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피해 회사의 거래처와의 계약을 F 명의로 체결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믿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F의 계좌 등을 제공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제공행위가 피고인 B, C의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에서 피고인 A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행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부 공소장변경(피고인 C)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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