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8.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6만 원(부가세 포함, 매월 17일 후불), 임대기간 2019. 4. 18.부터 2021.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등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최초 월차임 지급기한인 2019. 5. 17.부터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연체한 이후 단 1회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3. 1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13.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가 입구 쪽 공용부분을 잔금일 전까지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여 2019. 6.경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하였고, 입주 당일 시설 폐기물 등으로 불편을 겪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납 관리비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2019. 6.경 피고들에게 32,443,330원의 미납 관리비가 청구되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