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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4.15 2014누1425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첫머리에 ‘다. 신고 대상 여부’라는 제목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2행 앞부분에 “가사 이 사건 변경신청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라는 문구를, 제6면 제16행 말미에 “피고는 원고가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폐수로 인근 업체나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라는 문구를 각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신고 대상 여부’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기존에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제1호) 또는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변경(제2호)을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별지 업종분류표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2332)’이라는 업종분류 속에 세부업종으로 ‘레미콘 제조업(23322)’과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6)’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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