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는 거제시생활체육회 C협회 감독, D는 같은 협회 코치인 사람이고, 원고는 2014. 4.경 거제시생활체육회 여자C 선수로 가입하면서 피고와 D를 알게 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7. 10. D의 동거녀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피고가 운영하려 하던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납품업체인 F 명의의 계좌로 2014. 8. 11. 1,000만원, 2014. 8. 22. 2,000만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9. 16. 1,000만원, 2014. 10. 16. 500만원, 2014. 11. 4.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9. 40만원, 2014. 9. 16. 100만원, 2014. 10. 15. 1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부터 갑 1-6까지, 갑 2, 을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와 이자를 월 2%로 정하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합계 7,500만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D와 함께 당초 구상하던 ‘G’ 사업과 F라는 상호의 친환경 비닐제품 판매사업에 원고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업자금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등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금전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