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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7가단1086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으로 총 11,706,070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총 42,706,07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9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8,756,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C이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6. 4. 1,000만원, 2017. 6. 19. 250만원, 2017. 7. 3.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1호증의 순번 65, 48, 28),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2017. 6. 6. 200만원, 2017. 6. 26. 400만원 합계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1호증의 순번 61, 31), 원고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의 2017. 7. 21.자 대출잔액이 806,070원인 사실, 원고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에서 2017. 5. 31. 3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7. 6. 1. 형제청과에서 2회에 걸쳐 550만원이 결제된 사실, 원고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에서 2017. 7. 5. 7회에 걸쳐 총 490만원의 장기카드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거나 피고 또는 그 배우자가 원고면 찾아와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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