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3년 압 제73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4.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2012. 2. 17.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침입절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아파트의 경우 C과 D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일반 주택의 경우 피고인과 D가 망을 보는 가운데 C이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역할을 분담한 뒤, D가 마련한 화물차(E 1톤 더블캡)에 각자 준비해 온 범행도구(일자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 장갑 등)를 싣고 2012. 2. 19.부터 제천시를 거쳐 단양군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빈집을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2. 2. 19. 11:15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D는 집 주변에 위 화물차를 대기시켜 놓고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과 거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95]
1. 누구든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