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86』
1. 피고인, B, C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시장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점, 마트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2019. 3. 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2019. 3. 20. 02:46경 가항 기재 E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9. 3. 21. 02: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밖에 설치된 진열대에 씌워진 천막을 걷어 내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 등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