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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4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515,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6. 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개사동 1109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2. 7. 19., 준공예정일 2012. 9. 30., 지체배상금 비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3.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6. 19. 100,000,000원, 2012. 7. 6. 58,400,000원, 2012. 9. 12. 105,600,000원(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대승에 직접 지급), 2012. 9. 12. 52,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1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9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16,800,000원을 뺀 나머지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가설공사 중 1층 바닥을 몰탈 타설로, 토공사 중 단열재 설치, 철골, 판넬 부분 중 골데크를 슈퍼데크로 변경하고, 설계에 없던 2층 적벽돌을 새로 설치하며, 화장실 면적을 늘리고, 창호 크기를 변경하며, 미닫이를 설치하고, 세면기 2개소를 3개소로 변경하며 우수배관을 설치하는 등 추가변경공사를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440,164,07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증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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