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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견적서,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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