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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4에 있는 관악 IC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관악 IC 방면에서 대학 동 고시 촌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7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0:1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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