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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9 2020고합2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20. 4. 5. 22:1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해 잠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앉힌 후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C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 D( 남, 55세 )으로부터 “ 뭐 하는 짓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당으로 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재차 “ 뭔 짓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마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내지 8, 12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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