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서울 종로구 C 건물 지하 4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층 정산 소 앞을 경유하여 사고 지점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 건물 CCTV( 지하 4 층)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