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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06. 8. 1. 22:35경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사상구 주례동을 경유하여 연제구 연산1동 소재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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