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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80.2cc ALT3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4.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영로 73에 있는 철수카써비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를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9.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T300 사륜 오토바이 제원(인터넷 다운받음)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등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사륜 오토바이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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