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2:0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주공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같은 동 백양터널 입구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