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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886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월경부터 2012. 7월경까지 다방 여종업원 26명에게 총 182,200,000원의 선불금을 빌려주고 다방 여종업원의 매니저로 자칭하면서 한 달 단위로 다방 여종업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방으로 보내서 소위 티켓 영업 등을 하도록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시로 전화하여 선불금을 갚든지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하며 다방 여종업원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다방 업주로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1,000,000원을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다방 여종업원 26명을 관리하며 총 93,000,000원의 관리비를 받으며 다방여종업원을 다방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대구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다방 여종업원인 I(여, 31세)에게 선불금 7,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지정하는 다방에 가서 티켓을 열심히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I을 경북 영덕군 J 소재 K이 운영하는 L다방으로 보내고, 위 I이 위 다방 업주인 K이 시키는 티켓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화하는 등의 관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2011. 1월경 1,000,000원, 2011. 2월경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아니하고 I을 다방에 공급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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