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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6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1.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도사인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자불상경 E 유한회사와 ‘2017. 10. 1.부터 5년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8. 3. 2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와 위 아파트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지하주차장 유도사인설치공사 계약서류, 승강기유지관리계약서 서류, 각 소명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제6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거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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