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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7 2019고정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간 교제하며 동거해 오는 과정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생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다.

그러던 중 2018. 11. 2. 11:10경 동해시 C빌라 D호에서 E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B(82세, 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말소 신청 하였다는 것을 전화로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며칠 전 안방 문갑 위에 올려 져 있던 자신의 화장품을 피해자가 치운 뒤 종교 단체인 ‘F’에서 판매하고 사용하는 물건인 촛대 등을 접시 모양의 플라스틱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생각 나, 받침대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재차 손으로 받침대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트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건 받침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상의를 찢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바지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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