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기록, 피고인 및 증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4.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약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4. 03: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 내가 조방 앞에 A 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
오늘 업소를 확 엎어 뿌까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곳 손님인 G에게도 “ 뭐 쳐 다보 노 ”라고 소리치고 위 G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위 노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