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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접대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 자가 고소한 무전 취식 관련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가 외상값을 모두 갚으면 합의해 주겠다며 피고인을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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