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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5 2013가단503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군산시 C 대 2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7,...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군산시 C 대 238㎡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군산시 D 대 192㎡ 및 그 지상 단층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이 사건 주택은 1937. 1. 1. 사용승인된 목조 주택에 1950년 신축된 시멘트블록조 아연지붕 단층 창고 53.28㎡, 1975년 신축된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29.38㎡를 결합하는 등의 수차례의 증개축을 통하여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고, 2009년경 직권변경된 건축물대장상의 총 면적은 137.23㎡(위 창고부분 합계 81.66㎡ 포함)이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현재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군산시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부분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현재 상태 그대로 E으로부터 매수하여 1984.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년 이상 이 사건 주택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2004. 7.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반소 청구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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