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4:0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본 오지 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막고 지로 8-1( 본오동)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개월 동안 3 차례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은 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많은 비판이 있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약식명령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