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0:17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로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본오동 1024 본 오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 ㆍ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매도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