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165( 본오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샘 골로 140 (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