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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1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6.경 양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에서 발기부전치료제(바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H’ 제품 24,000병을 생산하여 2008. 6. 18.경 합계 12,300,000원을 받고 미국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제품 80,000병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판매가격 합계 81,431,125원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6번은 피고인 A이 양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에서 직접, 7 내지 15번은 피고인 A이 화성리 I에 있는 B 운영의 C(주)에 위탁하여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는 1 내지 6번의 제조자로 ‘B’가 기재되어 있고, 7 내지 15번의 생산장소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를 변경보충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1 내지 6번의 제조자를 ‘A’으로, 7 내지 15번의 생산장소를 ‘화성리 I에 있는 B 운영의 C(주) 공장’으로 보충한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8.경부터 C(주)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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