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G, 205-1호에 있는 고려홍삼음료 및 제품 제조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이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바데나필) 분말 및 포장박스, 제품라벨, 30㎖ 병 등 부자재와 병당 150원의 가공비를 I에게 제공하고, I가 화성시 J 소재의 K 공장에서 H의 요구에 따라 제조한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L’ 7,520병을 15,040,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방글라데시아에 있는 업체 및 일본인 전용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M, N, 수출업체인 O 등에게 합계 30,98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전항 기재 K 공장에서, P로부터 6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