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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노288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제 1 원 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제 1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 가중 인자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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