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09의 6에 있는 남부빌딩 108호 법무법인 이일종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C사장님이 제가 발행한 당좌수표 5매 액면금 119,9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계신데 내가 액면금의 50%인 59,950,000원을 2011. 7. 31. 9,975,000원, 2012. 1. 31. 29,975,000원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것이니 수표를 회수하게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 최종 부도 처리되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회수하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액면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5장 액면금 11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도 당좌수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한 부도난 당좌수표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도난 당좌수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도 액면금의 반액을 지급 조건으로 부도난 수표를 회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변호인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