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21:0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 세) 가 피고인을 사칭하면서 도박대금을 받아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