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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24.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옷가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는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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