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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1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지구대로 오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을 검거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옷가지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굽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다수의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중한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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