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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찬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다가 미성년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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