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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3:22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주변을 옷가지를 수거하기 위하여 1m 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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