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종육촌오빠로 어린 피해자보다 7살이나 더 많고 체격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부모와 각별히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따르고 말을 잘 들어 왔으므로 쉽게 반항하기가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주변에 쉽게 알리기도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3. 이후 일자불상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피해자 방 2층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6세)를 불러 누워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억지로 잡아 돌려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1. 13. 낮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2층 피고인의 외조부상을 치르는 VIP룸 빈소 옆방에서 피해자에게 낮잠을 자자며 전등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불을 같이 덮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발을 억지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방 모퉁이로 가서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 쪽으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일자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