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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9:20경 서울 중랑구 묵동 159-28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공릉동 쪽에서 묵동삼거리 쪽으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랑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 여), F(27세, 여)으로 하여금 각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과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4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 남), H(32세, 남), I(35세, 남)으로 하여금 각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좌측 슬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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