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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418-25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아역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남)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자동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우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 남)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맞은편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번동 418-25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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