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418-25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미아역 쪽에서 강북구청 쪽으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남)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자동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우디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 남)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맞은편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번동 418-25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