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 D회사의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K으로부터 일용노임을 받는 근로자(현장소장)로서 일하였고, 피고인이 G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K에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G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G과 직접 임금에 관한 협상을 한 후 G을 공사현장에 데려왔다.
(2) 피고인은 D회사 소속 H 과장(근로자들의 일일출결 상황 등 전반적인 서류작업 담당자)을 통하여 G을 비롯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일일업무일지를 기준으로 한 출결상황을 확인했다.
(3)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 관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G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4)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사현장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돈이 합계 7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된 부분은 원심 판시 E 공사에 대한 노무비이며, H의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임금지급의무자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임금협상 및 채용 주체가 피고인인 점, 원심 판시 공사에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회사 소속 직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도 포함하여 K에 청구한 점, D회사은 G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고 원심 판시 공사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G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G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