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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0. 01:25경 김해시 D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고, 이를 본 행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고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다목적 E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01:5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량 안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몸 상태를 물으며 집에 도착했으니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에게 갑자기 발길질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 광대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16. 9. 20. 02: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는데, 이후에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남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I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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