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12동의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한 사람으로서 위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 목록 제2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1435호로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퇴거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권과 유치권을 상실하였다.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 집행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철거 집행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건물에서의 퇴거 집행은 건물의 철거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집행의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 불과한 원고의 유치권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집행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권리행사 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지상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