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건물 인도 및 퇴거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이 패소한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는 그 이행을 통하여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이고, 그 목적물인 건물이 철거 내지 소실 등으로 전부 멸실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이행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바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등 참조 ,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의 심판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