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유한회사 A(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A’이라 한다)은 2010. 5.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대 7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90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1) G조합의 신청에 따라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6. 대전지방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1.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1) 피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원고 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3993)를 제기하여 2012. 12. 5.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2) 위 판결에 원고 A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3나1003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에서도 2014. 4. 30.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퇴거 소송’이라 한다). 3 피고는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