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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0 2015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7:10경 혈중알코올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철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단구동에 있는 오딧세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탐문 수사)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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