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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3에 있는 성 바오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에 있는 성 바오로 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량리 역 방면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힘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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