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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08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피고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광명시 D에 있는 ‘E 여성의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 시술을 받은 뒤, E으로부터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 기타 합병성 면역결핍증’ 병명의 소견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았고,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6. 3. 16. 844,000원, 2016. 6. 13. 923,000원 합계 1,767,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권유에 따라 갱년기 장애 치료 목적으로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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