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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1고단4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경 D병원에서 요로결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긴 채 2006. 5. 8.경부터 2006. 6. 9.경까지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 및 (주)ING생명보험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아 2006. 7. 31.부터 2008. 3. 24.까지 4개 보험사에서 총 22,904,78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기존에 가입한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 및 (주)ING생명보험이 해지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요로결석 및 신장결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0.경 E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2010. 8. 13.경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4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0.경 E비뇨기관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2010. 8. 10.경 피해자 (주)ING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26.경 F비뇨기과에서 신장결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주)동부생명보험에 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측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2008고단4677 사기사건 판결문 등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청구자료

1. D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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