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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 5.경 원주시에 위치한 C의원과 D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와 하지부 염좌 등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먹는 약과 물리치료 등만을 시행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경 보험금 명목으로 77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차례에 걸쳐 합계 121,943,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한의원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 등 특이사항 없이 한방 첩약, 침술 등 통원치료로 가능한 시술을 시행하여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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